겸직 가능 인천 지방의원들 ‘정치후원금 뒷거래’ 속수무책 [집중취재]

황남건 기자 2024. 7.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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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진 가운데, 인천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기관·회사와 민간 업체 간의 사업 및 거래 등에 후원금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달부터 지방의원들의 상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자칫 후원금이 지방의원 겸직 기관·회사와 민간 업체 간의 사업 및 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수의 지방의원이 기관·회사 등에 겸직 중인 상황에서 후원금 모금까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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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상시 후원회 설치 가능... 기관과 민간업체간 ‘검은 커넥션’ 가능성
전문가들 “징계 등 예방책 시급”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기일보DB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진 가운데, 인천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기관·회사와 민간 업체 간의 사업 및 거래 등에 후원금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검증과 후원금 등에 대한 결탁 시 징계 조치 등 예방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시의회와 군·구 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원 40명 모두 겸직을 하고 있으며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는 의원도 17명(42.5%)이다.

인천지역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로 겸직 의원 비중이 높다. 강화군 7명(100%), 옹진군 2명(28.5%) 중구 4명(57.1%), 동구 4명(50%), 미추홀구 7명(46.6%), 연수구 12명(92.3%), 남동구 14명(82.3%) 등이다. 이어 부평구는 9명(50%), 계양구의회는 6명(60%), 서구의회는 15명(75%)이 겸직 신고를 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부터 지방의원들의 상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자칫 후원금이 지방의원 겸직 기관·회사와 민간 업체 간의 사업 및 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방의원들이 후원금을 통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겸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수의 지방의원이 기관·회사 등에 겸직 중인 상황에서 후원금 모금까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지방의원이 속한 회사와의 사업 및 관계 개선 등을 위해 후원금을 이용하는 등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후원금을 악용하면 중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겸직에 대한 검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치와 관련, 올바른 후원금 모금·사용법을 홍보하는 등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며 “지방의원들의 회계보고 등은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우려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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