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의원 ‘후원회’...민원인 결탁 우려 [집중취재]

황남건 기자 2024. 7.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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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의원과 군·구의원 등이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민원인의 후원금을 통한 결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한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민원인과 엮이면서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의원들 스스로도 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후원금은 달콤하겠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져야 하기에 투명한 후원금 모금과 사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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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홍보·현안 공유 등 수월하나... 민원인과의 각종 사업 연관성 있어
후원금 내역 등 공개 여부도 논란... 일각선 “투명한 관리 대책 필요”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역 시의원과 군·구의원 등이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민원인의 후원금을 통한 결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의회 및 10개 군·구의회 등에 따르면 광역의원 중에선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과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 이인교 시의원(국힘·남동6) 등이 후원회 설립을 준비 중이다. 또 기초의원은 김종호 동구의원(정의당·가선거구)이 최근 후원회를 설립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을 개정, 지방의원도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선거 기간에만 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은 후원회를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물론 의회 현안 공유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명주 시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하거나 지역 주민과 소통하려면 자비를 사용해야 해 제약이 있었다”며 “이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방의원과 민원인의 후원금을 통한 결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토목 사업은 물론 다양한 공공 발주 및 공모 사업 등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의원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같은 각종 현안까지 관여할 수 있는 등 민원인과의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다.

특히 지방의원 상당수가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데다, 겸직자 중 절반 가까이는 보수까지 받고 있는 만큼 각종 민원인과의 결탁 우려를 높이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수를 받는 겸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후원금 기부 내역과 사용 내역 등 회계 관련 상시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논란이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연말에 1차례 선관위에 후원금 회계 보고(선거가 있는 해는 2차례)를 할 뿐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자신이 낸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1년 뒤에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민원인과 엮이면서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의원들 스스로도 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후원금은 달콤하겠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져야 하기에 투명한 후원금 모금과 사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선관위의 후원회 설치 관련 설명회에서 유급 사무직원 자리에 친인척 임명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며 “자칫 후원회가 의원 개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의원들이 자칫 일반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 대신 후원금을 많이 내는 토착 세력과 결탁해 본연의 일을 못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후원금 모금이나 사용 등을 투명하게 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할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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