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문제 직면 이스라엘…‘32→ 36개월’ 군복무 기간 더 늘렸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7.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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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등 각종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가 병력 부족 문제에 맞닥뜨리자 남성들의 군복무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13일(한국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최근 남성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지난달 하레디를 의무적 군 복무에서 면제할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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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인들이 탱크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가자지구 등 각종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가 병력 부족 문제에 맞닥뜨리자 남성들의 군복무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13일(한국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최근 남성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안은 오는 14일 장관 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내주 크네세트(의회)에서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향후 8년간 유효하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지구·레바논 국경 등에서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대립하고 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각종 분쟁 상황에 직면하며 병력 부족에 시달리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 연장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 남성들이 징집 면제 혜택을 지적했다. 일부 남성들이 군 복무를 면제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남성들의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엘리아드 슈라가 이스라엘 질적 정부 운동 의장은 “이것은 도덕적 불의이자 봉사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라며 “이스라엘의 평등 원칙과 사회적 회복력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요아브 갈란트 장관도 군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과 동시과 하레디에게 적용되는 군 면제 혜택을 비판했다. 현행법상 하레디 남성들은 유대교 경전을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종교 교육기관인 예시바에 등록하면 매년 1년 단위로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6만6000명 하레디가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12% 수준이다.

이에 갈란트 장관은 내달부터 하레디 남성들 또한 징집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지난달 하레디를 의무적 군 복무에서 면제할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 역시 정부에 현재 징집 대상인 약 6만3000명 중 3000명의 하레디 남성에 대한 징집 절차를 즉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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