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또 음주운전→ 징역 1년6개월

김창성 기자 2024. 7.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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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40대가 한 달 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이 사고를 내기 한 달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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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車종합보험 가입돼 있고 피해 운전자 상해 정도 비교적 양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40대가 한 달 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면유도제까지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고를 내기 한 달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비틀거리고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 운전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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