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5km' 급발진 의심…국과수 "차량 결함 발견 못 해"
편광현 기자 2024. 7.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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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0대 운전자가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발생한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차량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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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지난 4월 60대 운전자가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발생한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차량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의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SUV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SUV는 약 1.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주변 논에 전복됐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이 SUV 속도는 시속 약 165㎞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2살 손녀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 사고 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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