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금배지 아니야…국회서 더 작아지는 '소수당'
[편집자주] 22대 국회의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총 6개다. 많은 이들이 양당 독과점 대신 다원화된 시대의 다양한 민의 반영을 위해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거대 교섭단체 정당만을 위한 무대다. 비교섭단체라 불리는 소수정당들이 겪는 한계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운신의 폭은 하늘과 땅 차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제도와 운영 관행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최근 국회사무처로부터 본관 222·223·224호를 사무공간으로 재배정받았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조국혁신당에 219·223·224호를 배정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의석수(12석)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사무공간들을 떨어뜨려 놓았다. 소수정당에 불합리하다"며 입주를 거부했다. 그리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조정을 요청했다. 우 의장이 '합리적 재배치'를 약속함에 따라 지난달 16일 조국혁신당은 로텐더홀 회의를 종료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사무실 재배정은 받았지만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 배정된 일부 공간이 국민의힘이 사용하던 공간인데 아직 방을 비우지 않았다"며 "알아서 비워주기를 현재로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황 사무총장은 "당초 의석수에 비례하는 넓이의 공간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종전과 넓이는 같다. 사무공간이 붙어있다는 데 만족하려고 한다"고 했다.
본관 사무공간을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는 이같이 일단락됐지만, 국회내 소통관의 소수정당 사무공간 배정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소통관은 2020년 12월 준공한 국회 부속건물이다. 국회의원 및 주요 정당의 브리핑·기자회견 및 공식 취재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다. 소통관 2층엔 주요 언론사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이 있다. 3·4층엔 국회사무처 사무공간과 주요 정당의 공보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위치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6석)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 등에 배정했다. 3개 정당이 한 사무실을 구분해 쓰라는 것이다. 소통관 사무공간에서 각 당 대변인은 논평을 논의·작성한다. 사무용 책상 5개를 넣기에도 빠듯한 공간을 공유하라는 통보에 때때로 서로를 비판해야 하는 3개 정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의원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하는 수행비서들도 소수정당의 설움을 받고 있다.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수행비서 휴게공간을 소수정당 의원실 수행비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300 취재에 따르면 수행비서 휴게실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보좌하는 수행비서들이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소수정당 수행비서들은 양당 수행비서들이 뽑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만 출입이 허락된다.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엔 18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가 있는데, 소수정당 의원 21명은 대부분의 상임위에 1명 정도씩만 배치된다.
상임위 도중 휴정이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장 소속 정당 의원들은 대개 위원장실에 모인다. 상대 거대 정당 의원들은 소위원회 회의실에 집결한다. 거대 양당 의원들은 이곳에서 준비된 다과를 먹으며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상대 정당에 맞서는 대응책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소수정당 의원들에겐 이런 공간이 없다. 이 때문에 소수정당 의원들은 휴정 시간에 홀로 전체회의장을 지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소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휴식을 취할 때는 성향에 맞게 모인다. 보수진영 소수정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곳으로 가고 진보진영 소수정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책 논의 등 회의를 할 때는 함께 할 수 없다. 진영이 같아도 엄연히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는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나 홀로인 것은 매한가지"라고 덧붙였다.
소수정당은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도 둘 수 없다. 국회법 제34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만 둘 수 있으며 임명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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