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대통령 명예훼손사건 검찰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진기훈 2024. 7. 13. 13:27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근거입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이 지난해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참여연대 #검찰청법 #대통령 #명예훼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