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대통령 명예훼손사건 검찰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진기훈 2024. 7.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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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한 근거입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이 지난해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참여연대 #검찰청법 #대통령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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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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