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전대 국민·당원 우려…선관위 회부 사안 신속·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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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3일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 전당대회 네거티브 격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리위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사안을 신속·엄정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행위 발생시 자체 징계 절차도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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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규정 20조에 따라 선관위 회부사안 외 자체 징계 절차 '검토'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3일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 전당대회 네거티브 격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리위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사안을 신속·엄정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행위 발생시 자체 징계 절차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의결사항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전당대회여야 한다"며 "그런데 작금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선관위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윤리위는 전당대회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 조치와는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 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처분인가'라는 질문에 "(윤리위 규정) 20조에 당헌당규 위반인지 정의돼 있다"면서 "위반시 선관위 규정과 상관없이 윤리위 자체적으로 윤리위원 3분의1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선관위와 관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를 규정한 윤리위 규정 제23조는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그건 아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요구할 수 있다는 거다. 조치를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양 캠프 갈등행위가 해당행위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상당한 우려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안하겠다"며 "윤리위원들이 지금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원 만장일치인가'라는 질의에는 "지금 6명이 참여했는데 모두 의견일치를 봤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제제 회부되면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참여 제한으로 안다'는 질문에 "선관위가 경고 이상이면 참여 제한"이라며 "윤리위 규정은 없는 것 같다. 그 것하고 별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넘겨온 사안은 우리가 3일 이내 조치해야 하지만 그 것과 관계없이 윤리위 자체로도 20조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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