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 투숙객이 마스터키로 문 벌컥… 호텔 측은 ‘나몰라라’

이혜진 기자 2024. 7. 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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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A씨는 지난 4월 14일 아내와 함께 인천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낯선 남자가 객실에 무단 침입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의 호텔에서 무단 침입 사건을 겪었지만 호텔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부부의 주장이 나왔다. 옆방 투숙객이던 남성이 객실 문이 열리지 않자 호텔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았는데, 방을 착각해 부부의 객실에 들어온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지난 4월 14일 아내와 함께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 당일 오전 7시 30분경, 누군가 객실 문을 열고 들어온 소리에 눈을 뜬 A씨는 처음 보는 남성 B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B씨는 “문이 열리기에 들어왔다”고 말한 뒤 돌아나갔다. 당시 A씨와 아내는 알몸 상태였는데, 특히 아내는 놀란 마음에 수치심까지 느껴 벌벌 떨었다고 한다.

A씨는 즉시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호텔 측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법적으로 항의하라고 응대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 입회 하에 해당 층의 방범카메라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옆방 투숙객이었던 B씨가 마스터기로 A씨의 객실로 들어와 약 7초간 머물다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다”며 “일반 투숙객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B씨에게 마스터키를 줬으며 B씨가 객실을 착각해 A씨의 객실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객실 문이 열리지 않아 프론트에 문의했는데,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마스터키를 건넸다고 한다. 따라서 B씨의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호텔 관계자는 당시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약속했으나 현재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의 아내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그날 빚어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정말 오래간다”며 “형사로 안된다면 민사를 통해서라도 호텔 측에 항의하려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B씨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가 나온 듯 하다” “마스터키는 호텔 관계자 외엔 손댈 수 없는 게 원칙” “호텔 측에서 마스터키 관리를 잘못한 건데 기본적으로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병원 다니셨으니 진단서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가 충분하다. 민사 소송 진행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투숙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객실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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