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자고있는데 문 벌컥”…호텔 직원, 옆방男에 마스터키 줬다

이보희 2024. 7. 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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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 중 옆방 투숙객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213호인 저희 객실에 무단 침입한 1214호실 남자가 아침에 편의점에 다녀온 후 객실 도어를 열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프런트에 얘기했더니 호텔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1214호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 호텔 측에 과실은 있으나 침입한 사람은 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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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측 사과 없이 ‘배 째라’식의 대응”
호텔 무단침입.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호텔 투숙 중 옆방 투숙객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후 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A씨와 아내는 지난 4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던 중 건장한 남자가 무단 침입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두 사람은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 A 씨는 곧바로 객실을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강하게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사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호텔 관계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응대하며 법적으로 정식적인 항의를 하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경찰의 허가 아래 당시 CCTV를 확인했고 A씨의 객실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옆 객실 투숙객이었다. 약 7초 정도 머물다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공개한 경찰 조사 결과서에는 “피혐의자는 자신의 객실인 줄 알고 오인해 잘못 들어간 것이고 객실 문이 열린 이유는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피혐의자에게 마스터키를 주어 객실 문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혀있다.

A씨는 “1213호인 저희 객실에 무단 침입한 1214호실 남자가 아침에 편의점에 다녀온 후 객실 도어를 열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프런트에 얘기했더니 호텔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1214호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 호텔 측에 과실은 있으나 침입한 사람은 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호텔 프런트에 있던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투숙객이 두 번이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항의하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호텔 관계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불만을 표출하자 관계자는 사과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배 째라’ 식의 태도로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얼마 전 정말 어렵게 연락이 닿아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호텔 측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제 아내는 그날의 충격으로 장기간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날로 빚어진 정신적 충격은 정말 오래간다. 이제부터는 형사로 안 된다면 민사를 통해서라도 호텔 측에 항의하려는데 괜찮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호텔업 종사자인데 호텔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소송해라”, “마스터키를 줬다는 건 명백한 호텔 과실이다”라며 호텔 측의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후 추가 글을 올리고 “제가 겪은 사연을 널리 알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 보상 받으려고 올린 글이 아니란 거 알아주셨으면 한다. 호텔 경영할 자격이 없는 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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