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고 1시간 뒤 또 적발…40대에게 징역 8개월
심영구 기자 2024. 7. 13. 11:5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12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1시간 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28분에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A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같은 날 새벽 5시 27분에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또 운전하다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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