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500만원

박혜연 기자 2024. 7.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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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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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영향 미치려 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주장
지난해 6월 1심서 유죄 인정돼 벌금형…항소심도 원심 유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검사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후보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듬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황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황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평가는 정당하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변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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