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한 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1년6개월

이종재 기자 2024. 7. 13.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고를 내기 한 달 전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면유도제까지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고를 내기 한 달 전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 씨가 비틀거리고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 운전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