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한 달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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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고를 내기 한 달 전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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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면유도제까지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고를 내기 한 달 전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 씨가 비틀거리고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해 운전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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