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형량 무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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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징역 20년)과 차이가 나고,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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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징역 20년)과 차이가 나고,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5일 김 씨에 대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를 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최후변론에서는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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