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한달 안 된 신차 ‘급발진’ 주장…국과수 “결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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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지난 4월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정밀 감정 결과 당시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 뒤에도 해당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1.3㎞가량을 달린 투싼 차량은 시속 165㎞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후 인근 논에 전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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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지난 4월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17일 오후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박았다.사고 뒤에도 해당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1.3㎞가량을 달린 투싼 차량은 시속 165㎞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후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녀(2세)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 사고 후 완전히 부서졌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김새미 (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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