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동안 음주운전 두 번 적발' 40대 법정 구속

송세혁 2024. 7. 13.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반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100m 정도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단속된 직후 1시간 뒤쯤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4시 반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100m 정도를 운전한 혐의입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단속된 직후 1시간 뒤쯤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