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벼랑 끝 중기·소상공인 지원 병행돼야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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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비춰보면 최저임금 1만원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영업자 폐업과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범법자 사업주도 불어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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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인상률에도 폐업·고용 불안 우려
업종별 차등 도입하고 결정구조 손봐야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209시간 근무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기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비춰보면 최저임금 1만원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영업자 폐업과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문제도 악화일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었다. 전체 근로자의 13.7%에 이른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범법자 사업주도 불어날 공산이 크다.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해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경영계가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업종만은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호소했지만 이마저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요국 가운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우리뿐이다. 미국·캐나다·중국·러시아 등은 지역별로, 일본·호주·스위스 등은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용한다. 이제라도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가용자원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38년 전 만들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수명이 다한 지 오래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도 “지금 결정체계는 생산적 논의가 진전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반 삼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소모적 갈등을 줄이면서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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