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부결 대비책에… 野,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만지작

곽우석 기자 2024. 7.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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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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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을 언급하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는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부터 자유롭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박 의원은 "상설특검은 수사기간이 (개별) 특검에 비해 10일 정도 짧고, 규모가 적은 약점이 있다"면서 "'얼마나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상설특검이 운영됐던 것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와 함께 독립적인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쟁점도 소개했다.

그는 "상설특검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과반 의결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은 '국회 추천 위원 4명'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국회 규칙에 있다. 지금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권을 나눠 갖는다"며 "이들 4명 모두를 야당이 임명하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규칙은 국회 운영위에서 바꾸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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