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상대방 상습 비방 20대 벌금형

박주영 기자 2024. 7.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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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뉴스1

온라인 게임 상대방을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채팅)를 계속해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책임을 인정하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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