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상대방 상습 비방 20대 벌금형
박주영 기자 2024. 7. 13. 10:53
온라인 게임 상대방을 헐뜯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채팅)를 계속해서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책임을 인정하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돼 1명 실종·3명 구조... 해경, 실종자 수색
- “계기판 어디에? 핸들 작아”... 이혜원, 사이버 트럭 시승해보니
- 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
- “죄를 만들어 선고하나” Vs. “대한민국 만세”... 판결 순간의 서초동
- “명태균, 창원산단 후보지 주변 땅 권유”...민주당 의혹 조사
- 부천도시공사 소속 40대 직원,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 자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삼성전자 주가, 언제 회복하나
- ‘8억 뜯긴’ 김준수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어” 입장 밝혀
- 현직 강남경찰서 강력계 간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 신진서, 커제에 반집승… 삼성화재배 8강 중 7명이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