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서 비방 메시지 수백 건… 20대 '스토킹죄' 벌금형
김민 기자 2024. 7.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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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게 수백 차례 비방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 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헐뜯는 내용의 메시지를 221회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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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게 수백 차례 비방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 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B 씨에게 헐뜯는 내용의 메시지를 221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나 계획적·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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