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훈수 두면 '스토킹' 처벌 받는다

김창성 기자 2024. 7.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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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지속해서 귓속말(채팅메시지)을 보내 훈수를 둔 20대가 스토킹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약 2주 동안 한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221회에 걸쳐 채팅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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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221회 채팅 메시지 전송… 싫다는데도 계속해 벌금 300만원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지속해서 채팅 메시지로 훈수를 한 20대 A씨에게 유죄가 선고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지속해서 귓속말(채팅메시지)을 보내 훈수를 둔 20대가 스토킹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약 2주 동안 한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221회에 걸쳐 채팅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게임 초보자였던 B씨에게 훈수하다가 차단당했지만 B씨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에게 차단당하면 다른 캐릭터로 게임에 접속해 지속해서 훈수를 두며 B씨를 괴롭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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