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안에 두 번 음주운전 적발된 40대 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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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안에 두 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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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경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A 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은 오전 5시 27분경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였다. A 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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