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다쳤잖아”…‘갑툭튀’ 반려견과 충돌, 견주 치료비 700만원 요구 ‘황당’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7.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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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견주에게 사과는 커녕 치료비를 요구받은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연 제보자는 본인의 차량으로 지난 4월 부산의 한 이면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반려견이 제보자 차량 쪽으로 달려들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견주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운 상태였으나, 목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형태라 반려견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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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에 제보된 영상 속 반려견이 갑자기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모습. [사진 출처 = 유튜브 갈무리]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견주에게 사과는 커녕 치료비를 요구받은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연 제보자는 본인의 차량으로 지난 4월 부산의 한 이면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 제보자는 도로 오른편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주민을 보고 피해 지나가려고 반려견 위치와 거리를 벌려 주행했다.

그때 갑자기 반려견이 제보자 차량 쪽으로 달려들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견주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운 상태였으나, 목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형태라 반려견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반려견은 다리를 다쳤다.

운전을 한 제보자는 며칠 뒤 경찰서에 출두했으나 사건 종결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견주는 반려견 병원비 1400만원 중 700만원을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만큼 억울하단 입장이다.

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들은 얼마든지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만큼, 도로로 다닐 때는 목줄을 짧게 쥐고 강아지들을 도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지나가야 한다”며 “특히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목줄(자동 리드줄)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견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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