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도 온라인 게임 '훈수' 계속… '스토킹'으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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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귓속말'을 보내 훈수를 둔 20대가 스토킹 범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B 씨에게 차단당하면 다른 캐릭터로 게임에 접속해 지속적으로 훈수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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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귓속말'을 보내 훈수를 둔 20대가 스토킹 범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18일부터 약 2주간 한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221회에 걸쳐 채팅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임 초보자였던 B 씨에게 훈수하다가 차단당한 적도 있었지만 B 씨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차단당하면 다른 캐릭터로 게임에 접속해 지속적으로 훈수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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