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7%↑…실업급여도 최소 월 192만원으로[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인상 시 실업급여·산재급여·육아휴직급여↑
내년 산재급여 1일 8만240원…1360원 증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 실직자는 월 최소 192만5760원을 받게 된다. 산재근로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지원금도 오른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인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 법·제도들의 기준이 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48개 제도가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급여도 증가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 1.7% 인상으로 여러 급여들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하루 6만3104원이며 월 189만3120원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하루 6만4192원, 월 192만5760원까지 오른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인상된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금여(장례비 제외)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하루치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환산할 때 올해 최저 산재보상액은 현 최저임금 9860원에 8을 곱한 1일 7만8880원이다. 인상된 수준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 보상 수준을 계산하면 8만240원으로 1360원 늘었다.
또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오른다. 고용보험법상 해당 급여의 상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하한액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 산정한다.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이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보다 1.7%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참고자료를 통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재 임금이 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근로자 중 2.8%~13.7%로 추정됐다.
이 같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인상률이 저조해 급여도 소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년도 인상률이 1.7%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노동계도 이와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의결 후 12일 오전 비판 성명을 내고 "일부 언론 등에서 1만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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