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려” 승용차 상가 돌진…종업원 숨져

박준우 기자 2024. 7. 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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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도로에서 A(26)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내부에 있던 종업원 B(56·여)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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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2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도로에서 A(26)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내부에 있던 종업원 B(56·여)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인도 위에 있던 보행자 C(18)군과 운전자 A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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