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서 반복 메시지 ‘스토킹죄’ 적용 벌금형

송근섭 2024. 7.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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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친구 차단'을 당하고도 수백 차례 반복해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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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친구 차단’을 당하고도 수백 차례 반복해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221차례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초보자인 피해자를 도와주며 함께 게임을 하다가 본인의 게임 캐릭터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귓속말’ 기능을 이용해 훈수를 두다가 ‘친구 차단’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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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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