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못해서' 다른 이용자 수백차례 비방한 2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다른 이용자를 수백차례 비방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다른 이용자 B씨를 221회에 걸쳐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온라인 게임상에서 다른 이용자를 수백차례 비방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다른 이용자 B씨를 221회에 걸쳐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훈수를 두다가 친구 차단까지 당한 A씨는 게임을 하던 중 B씨를 만날 때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