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해 살해 후 옆에서 TV보고 잠든 아들...2심 징역 27년

유종헌 기자 2024. 7.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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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 옆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잔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 중앙지법 전경. /뉴스1

이씨는 작년 9월 21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모친 A(78)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발견 당시 A씨는 갈비뼈 21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이씨는 2016년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이후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를 돌보기 위해 이씨 집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2심은 “사회와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위도식하는 50대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언하고 폭행을 일삼다가 급기야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이라며 “패륜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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