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해주러 온 80대母 때려 숨지게 한 아들…TV 시청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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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해주러 온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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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해주러 온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78)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왔다.
사건 당일에도 A씨의 어머니는 집안일을 해주러 왔다가 폭행을 당해 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다며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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