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고통 속 희귀암 투병 치킨집도 도왔다…가게 방문 후 주문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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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독자 수가 20만 명 급증한 가운데 희귀암 투병 중인 치킨집 사장 부부를 도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치킨집 사장 아내 A 씨는 "남편에게 지방육종이라는 희귀암이 발생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2013년도에 결혼해 아이 낳고 살고 있다. 그 뒤로 3번의 재발, 한 번의 장 유착 총 5번의 수술을 했다. 쯔양 유튜브에 글 남긴 적 있다. 올해 1월 두 번의 7시간 이상의 수술, 한 달간 금식 기간 남편이 쯔양 영상을 보고 진짜 잘 먹는다며 이렇게 실컷 먹어보고 싶다더라"라는 사연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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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독자 수가 20만 명 급증한 가운데 희귀암 투병 중인 치킨집 사장 부부를 도운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쯔양이 옛날 통닭 4마리를 사 간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쯔양이 지난 2020년 12월 녹양동에 위치한 한 옛날 통닭집을 방문하는 영상이 갈무리돼 있다.
영상에 따르면 쯔양은 남편이 희귀암 투병 중인 데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장사가 안돼 힘겨워하고 있다는 치킨집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치킨집 사장 아내 A 씨는 "남편에게 지방육종이라는 희귀암이 발생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2013년도에 결혼해 아이 낳고 살고 있다. 그 뒤로 3번의 재발, 한 번의 장 유착 총 5번의 수술을 했다. 쯔양 유튜브에 글 남긴 적 있다. 올해 1월 두 번의 7시간 이상의 수술, 한 달간 금식 기간 남편이 쯔양 영상을 보고 진짜 잘 먹는다며 이렇게 실컷 먹어보고 싶다더라"라는 사연을 보냈다.
이어 "매일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화물차 운전을 접게 됐고 할 게 없었던 와중에 지인의 소개로 치킨집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손님이 하루에 한 테이블, 많으면 세 테이블. 매번 사는 게 외줄타기다"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부부의 사연을 접한 쯔양은 곧바로 A 씨 부부의 치킨집을 찾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쯔양의 유튜브를 시청하던 부부는 익숙한 거리 풍경에 의아함을 느꼈다. 이후 가게로 들어오는 쯔양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쯔양은 "있는 거 다 달라"며 치킨 여러 마리를 포장한 뒤 집으로 가 라이브 먹방을 시작했다. 쯔양이 방송에서 치킨집을 언급하자마자 배달 주문이 연이어 들어왔다.
게시글에는 한 달 전 A 씨가 남긴 댓글도 첨부됐다. A 씨는 "오랜만에 저희 영상 다시 보러 들어왔다.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댓글 남긴다. 저희는 열심히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다. 남편은 암이 다시 재발해서 저번 주 수요일에 7번째 재수술을 했다. 지금은 병원에서 다행히 수술 후 회복하고 있다. 퇴원은 못 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씩씩하게 잘 견뎌주고 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여기에서 한 5번 먹었다. 쯔양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친절하시고 맛있다", "완쾌하셨으면 좋겠다", "왜 자꾸 재발하나", "쯔양 너무 착하다", "쯔양은 자기 영향력을 선하게 쓰는 사람이다. 사장님 부부도 쯔양도 매일 근심 없이 행복하시길" 등의 위로를 보냈다.
한편 쯔양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 친구인 A 씨에게 4년간 폭행,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 계약으로 최소 40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은 A 씨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사건 진행 중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이 피해 사실을 고백할 당시 구독자 수는 1010만 명이었으나 하루 새 20만 명이 늘어나 13일 오전 기준 구독자 수 1030만 명을 돌파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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