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어머니 살해 뒤 옆에서 TV 보고 잔 아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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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다른 상해죄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A씨에게 어머니는 주거지와 생활비를 주고 청소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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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께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을 방문한 어머니 B(78)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다른 상해죄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A씨에게 어머니는 주거지와 생활비를 주고 청소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B씨는 2023년 9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상당 시간 같은 주거지 내에 있었음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2심도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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