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분쟁조정위 무료 중재 71% '이웃 간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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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소규모 환경피해이면 간편하게 유선 또는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중재해 주는 제도다.
이웃 간 무료 중재는 물론 층간소음 예방 슬리퍼, 문닫힘 방지 쿠션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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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2015년 3월부터 경남도가 시행하는 제도다. 복잡한 처리 절차와 오랜 시간 걸리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25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소규모 환경피해이면 간편하게 유선 또는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중재해 주는 제도다.
지난 5년간 264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층간소음이 전체의 약 71%인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빛 공해 등 36건, 공사장 소음진동 34건, 대기먼지 6건 등의 순이다.
특히 층간소음 사건은 국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연계해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웃 간 무료 중재는 물론 층간소음 예방 슬리퍼, 문닫힘 방지 쿠션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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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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