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이었는데 모르는 男이 문 벌컥···알고보니 호텔이 마스터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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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옆방에 투숙 중이던 남성이 객실에 무단 침입한 사건에 대해 "호텔이 마스터키를 제공했다"는 경찰 조사가 나왔다.
A 씨는 "1213호인 저희 객실에 무단 침입한 1214호실 남자가 아침에 편의점에 다녀온 후 객실 도어를 열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프런트에 얘기했더니 호텔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1214호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 호텔 측에 과실은 있으나 침입한 사람은 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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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옆방에 투숙 중이던 남성이 객실에 무단 침입한 사건에 대해 “호텔이 마스터키를 제공했다”는 경찰 조사가 나왔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후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B씨는 5월말 확인된 경찰 조사 결과를 함께 첨부했다. 앞서 지난 4월 13일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옆방 남성인 A씨가 B씨 부부의 방에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불도 덮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두 사람은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 A 씨는 곧바로 객실을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사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A 씨는 경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서에는 “피혐의자는 자신의 객실인 줄 알고 오인하여 잘못 들어간 것이고 객실 문이 열린 이유는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피혐의자에게 마스터키를 주어 객실 문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적혀 있다.
A 씨는 “1213호인 저희 객실에 무단 침입한 1214호실 남자가 아침에 편의점에 다녀온 후 객실 도어를 열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프런트에 얘기했더니 호텔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1214호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 호텔 측에 과실은 있으나 침입한 사람은 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호텔 프런트에 있던 직원이 알바였는데 투숙객이 두 번이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항의하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고 적었다.
A 씨는 “호텔 관계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불만을 표출하자 관계자는 사과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경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배 째라’ 식의 태도로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호텔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소송하시길” “호텔에서 절대 개인에게 마스터키 줄 수 없다. 명백한 호텔 과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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