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린지 한 시간 만에 또 음주운전···"재범 위험 높아"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2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1시간 뒤 두 번째 적발돼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2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1시간 뒤 두 번째 적발돼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된 A씨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27분께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경알 바꾸러 왔어요'…안경점 들른 '이 손님' 보러 구름인파 몰렸다는데
- 박지성도 작심비판…“슬프고 참담, 홍명보·정몽규 결단해야”
- '사장 말고 알바생 할래요'…만원 문턱 넘은 최저임금에 편의점주 '한숨'
- 덥다고 '이 음식' 많이 먹었다간 큰일 날 수도…암 확률 높이는 첨가물 무엇?
- '쯔양, 살아있어 줘서 정말 고맙다'…'전 남친 폭행·협박' 고백 하루 만에 구독자 '20만명' 늘었다
- 팔방미인 윤아, 재테크도 잘했네…청담동 빌딩 6년새 OOO억 올랐다
- 드디어 1만원 찍은 최저임금, 日보다 높다?…美·유럽과 비교해보니
- “가발은 죄가 아니다”…조작된 사진 올렸다가 ‘빛삭’한 조국
- '야구 국대 투수 아이 임신하고 낙태' 폭로한 여성 '나만 참으면 사람들이 모를테니 조용히 있으
- '왕좌' 지킨 임영웅, 아이돌 차트 172주 연속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