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폭행 살해한 뒤 TV 보고 잠든 아들 징역 27년형

이형길 2024. 7.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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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27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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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잔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27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작년 9월 21일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78살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모 #살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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