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500만원

최진경 2024. 7.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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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봤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한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후보는 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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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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