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교육공무직은 '꿀'무직"…공무원들 '불만 폭발" 관련

2024. 7. 13. 0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 신문은 지난 5월 22일자 < [단독] "교육공무직은 '꿀'무직 "공무원들 '불만 폭발' >라는 제목으로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며, 급여와 복지 혜택도 공무원에 못지않은 반면 공무원의 처우 개선 속도는 더뎌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느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못해 고용불안에 노출된 직종이 존재하며, 임금 또한 9급 공무원 대비 평균적으로 60-70% 수준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신문은 지난 5월 22일자 < [단독] "교육공무직은 '꿀'무직 "…공무원들 '불만 폭발' >라는 제목으로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며, 급여와 복지 혜택도 공무원에 못지않은 반면 공무원의 처우 개선 속도는 더뎌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느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공무직과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업무량과 책임은 휠씬 크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못해 고용불안에 노출된 직종이 존재하며, 임금 또한 9급 공무원 대비 평균적으로 60-70% 수준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적용받고, 기본적인 복지 혜택 또한 차별 적용받는 등 구조적 저임금에 노출됨은 물론 높은 노동강도와 높은 산업재해 위험성으로 채용미달과 결원사태 까지 초래되는 현실이다. 아울러 그 지위는 제도상의 근거를 갖지 못해 책임 및 권한이 미비한 것이 학교 내 업무분장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