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해 숨진 어머니 옆에서 이불 깔고 잔 50대…‘1심 22년→2심 27년’ 징역 늘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7. 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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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잠을 잔 남성이 2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1심(22년)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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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잠을 잔 남성이 2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다.[사진 = 연합뉴스]
어머니를 살해한 후 시신 옆에 태연하게 잠을 잔 남성이 2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1심(22년)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1일쯤 자신의 서울 관악구 집을 방문한 모친 B씨(78)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고 어머니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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