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경제] IMF·ADB, 한국 성장률 2%대 중반으로 올릴까

신호경 2024. 7. 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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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7월 15∼19일)에는 주요 국제기구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공개되고, 수입 물가나 은행 연체율 관련 최신 지표도 발표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본격적 감시·제재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9일에는 국내 코인 시장을 제도권 내로 들여오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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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수입물가·은행연체율도 발표…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율 이준서 기자 = 다음 주(7월 15∼19일)에는 주요 국제기구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공개되고, 수입 물가나 은행 연체율 관련 최신 지표도 발표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본격적 감시·제재가 시작된다.

[그래픽] 2024 주요 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p) 상향 조정한 수치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16일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는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담긴다. 지난 1분기 '깜짝 성장' 요인,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을 반영해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한 바 있다.

17일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24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도 나온다.

ADB는 지난 4월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로 2.2%를 제시했다.

무역항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은 16일 '6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를 발표한다.

앞서 5월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출·수입 물가가 모두 다섯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4월과 비교해 수출물가지수(131.70)는 0.6%, 수입물가지수(141.58)도 1.4% 각각 낮아졌다. 특히 수입품 가운데 커피(-4.5%), 원유(-5.9%), 천연가스(-2.9%), 나프타(-2.3%), 요소(-12.9%) 등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원유 등 수입 물가가 6월까지 두 달 연속 내려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했을지 주목된다.

4월 이후 은행권 가계부채가 급증세로 전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5월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을 16일 공개한다.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다시 상승해 0.48%를 기록했다. 3월 말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37%) 대비 0.03%p 상승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0.25%) 대비 0.01%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0.73%) 대비 0.06%p 상승했다.

[그래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된다.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진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금융당국은 오는 19일에는 국내 코인 시장을 제도권 내로 들여오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는 금지되며,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shk999@yna.co.kr, yulsid@yna.co.kr,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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