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나섰다가 '나무 훼손범' 몰린 공공기관 직원들 무죄

박영서 2024. 7. 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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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업무를 하다가 나무를 밟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범인으로 몰린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식 재판 끝에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30)·C(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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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굴착기 작업자 등 제3의 인물 범행 가능성 있어"
지적 측량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적측량 업무를 하다가 나무를 밟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범인으로 몰린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식 재판 끝에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30)·C(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 홍천군에 있는 D씨 토지에서 지적측량 임시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안에 들어갔다가 4만원 상당의 두릅나무 25그루와 음나무 10그루를 밟아 부러지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D씨 땅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부터 약 3개월 뒤 피해 현장을 확인한 D씨의 진술과 그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등 사건기록을 살핀 결과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인으로 사건 현장은 일반인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아닌 점과 2022년 1월 무렵 사건 현장에서 굴착기 등을 활용한 다른 작업도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굴착기 작업자 등 제3의 인물이 나무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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