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족에게 돈 보내면 범죄?…탈북민 “이게 말이 되냐”

이혜리 기자 2024. 7. 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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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족 송금’ 수사·기소에 탈북민들 동요
“대북 전단 방치하는 윤 정부, 돈은 왜 막나”
2022년 7월 1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에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주간경향]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포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탈북민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며 올해 처음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은 동요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북한 가족 송금’을 수사하면서 여러 탈북민이 수사·기소 대상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 속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넘어온 탈북민들은 가족 송금 수사가 자신들을 다시 벼랑으로 내몬다고 호소한다. 탈북민 A씨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돈을 보내는 게 범죄라면, 가족이 살아 있는 한 나는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탈북민 B씨는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는데 가족에게 돈 보내는 것을 수사하다니 이게 과연 자유가 맞느냐”고 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 가슴 타는 탈북민들

50대인 A씨는 1998년 북한에 가족을 둔 채 탈북한 뒤 한국에서 10년째 사는 탈북민이다. 남한과 북한, A씨와 가족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 하지만 가족의 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연을 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송금’이다. A씨는 탈북한 이래로 줄곧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조금씩 돈을 보냈다. 지난 6월 26일 기자와 만난 A씨는 “‘나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고 탈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탈북을 한다”며 “나도 가족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탈북했기 때문에 매해 분기마다, 반년마다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런 A씨는 지난해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2021년 송금 과정에서 두 달간 탈북민들 돈을 모아 중국 지인을 통해 환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른바 ‘환치기’라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 대북 송금 건으로 문제 되니까 탈북민들도 건드리나 보다, 이러다 말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송금 브로커들과 A씨를 외환거래법 위반죄의 공모 혐의로 엮었고, 검찰은 최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 청구서에는 한국과 외국 간의 금전거래를 업으로 하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송금한 게 범죄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도저히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다. 그의 말은 어떤 뜻일까.

2018년 8월 26일 2박3일간의 상봉 행사를 마친 북측 이산가족이 금강산 호텔에서 북측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후 눈물을 훔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현행법 잣대만 들이대기 어려운 맥락이 있다. 북한 송금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1990년대 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탈북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넘어왔다. 탈북민들은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연락하고 돈을 보낼 방법을 찾았다.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북한엔 한국과 같은 일반 은행이 없고, 북한 가족들은 은행 계좌가 없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물품은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 남북 간에 주고받을 수 있지만 돈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 물품도 ‘남북교류’라는 게 가능할 때의 이야기다. 남북 갈등으로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어느 것도 오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탈북민과 북한 가족을 연결하는 ‘브로커’가 생겼다. 북한 송금 구조를 잘 아는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송금은 3~4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먼저 북한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온다. 국경 지역에 거주하면 직접 전화가 오기도 한다. 그러면 브로커가 알려준 한국 계좌번호로 돈을 보낸다. 돈을 받은 한국 브로커는 중국 브로커에게 보낸다. 중국 브로커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밀수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다.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돈을 밀수 브로커가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고 북한 내의 또 다른 브로커에게 준다. 이 브로커가 최종적으로 가족에게 돈을 전달한다. 이 네트워크는 은밀히 이뤄지지만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고 한다. 이를 가리켜 최희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은 ‘로드 뱅크(Road Bank)’라고 지칭했다. 은행이라는 형체 없이 돈이 브로커를 통해 국경을 넘어 북한 가족에게 건너간다는 의미다.

송금액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400만원가량으로 대체로 소액이다. 많은 돈을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고, 송금액의 30~50%는 브로커가 수수료로 뗀다.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챌 위험도 있다. 완전하게 돈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브로커는 북한 가족이 돈을 받은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낸다.

많은 수수료를 떼이면서까지 탈북민들이 송금하는 것은 북한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도 얽히고설켜 있다. 브로커는 돈을 전달하면서 탈북민과 가족의 안부를 서로에게 알려주고 생활을 돌봐주기도 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7~2023년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400명 중 매년 평균 60% 이상이 “국내 입국 이후 한 번이라도 송금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2022년엔 응답자의 66.2%가 송금을 해봤다고 답했다.

2022년 7월 1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송금 문제로 졸지에 피고인이 된 A씨는 조만간 재판에 나가야 한다. A씨의 말이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돈을 보냈는데 동생이 엄마 죽음을 숨긴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제가 돈을 안 보낼까 봐요. 이게 우리 가족에만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하도 돈에 대해 각박하다 보니 탈북민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많아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엄마 죽음 갖고 장난친 건가 싶어 분하고 속상해서…. 돈을 한동안 안 보내고 연락을 끊었다가 가족, 형제들이 굶어 죽을까 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제가 돈을 안 보내니 굶어 죽기 직전이더라고요. 북한은 장사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굶어 죽어야 해요. 그걸 보면서 어쩌겠어요. 다시 돈을 보내야죠. 탈북민들에게 송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자유 찾아 남한 왔는데, 이게 자유인가”

송금 문제로 수사대상이 된 것은 A씨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말 경찰 안보수사대 관계자 8명이 압수수색을 한다며 B씨의 사업장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50대인 B씨는 2003년 임신 6개월인 아내와 함께 탈북해 20년 넘게 한국에서 산 탈북민이다. 경찰은 B씨의 몸을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사무실과 집도 구석구석 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인 죄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경찰은 B씨의 아내가 B씨 통장으로 탈북민들에게 돈을 받아 송금 브로커에게 보내준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7월 9일 기자와 만난 B씨는 북한에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을 만큼 생활이 괜찮았지만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나 스스로만 열심히 살면 북한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따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독재국가(북한)에서 일해봤지만 거기는 해봤자 대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한국)는 아니죠. 일할 게 없나요, 뭐가 없나요? 여기는 정말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씨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모를 정도로 주말, 명절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사는 장인·장모에게 돈을 조금씩 보냈다. 브로커를 통해 장인·장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등의 소식을 전달받았다. 이제 B씨는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후 그는 한국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했다.

2018년 7월 7일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압록강 건너 북한 남신의주 지역. 이준헌 기자

B씨의 말이다. “(압수수색은) 너무 황당한 일이었어요. 이게 과연 자유인가 싶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돈 조금 보내는 게 대한민국 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경찰 안보수사대가 이런 수사나 하려고 있는 곳인지 참…. 뒤지다 보면 간첩 같은 것 하나 나오겠지,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지금 시대에 이렇게 간첩잡이를 하는 게 발전된 나라입니까? 나는 일밖에 모르고 살았고, 앞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간첩이 되나요? 북한 사람들 돈 보내는 거, 정말 어렵게 간병하고 건설 노가다(막노동)해서 보냅니다. 수수료가 아깝지만 그래도 그 돈을 보내야 가족들이 사니까 보내는 거라고요. 도둑질,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안보수사대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간 정부는 사실상 송금을 묵인해왔다. 이 때문에 A씨와 B씨 모두 송금 문제로 처벌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 송금 문제를 알면서도 탈북민들에게 처벌 가능성을 알려준 적도, 제지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브로커만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브로커 없이는 송금할 수 없어서 브로커를 잡으면 송금 길은 막히게 된다.

A씨가 말했다.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냈다고 탈북민은 죄인이 됐어요. 우리는 독 안에 든 쥐예요. 북한 가족들은 돈을 보내라고 난리고, 여기(한국)에서는 돈을 보냈다고 난리고, 어떡하라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완전히 막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방법을 만들든지…. 무슨 대책을 만들고 나서 죄를 따지든지 해야죠. 문제는 다시 이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죄를 씻기도 전에 또 동생한테 돈을 보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B씨는 이런 일이 보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것에 더욱 화가 난다고 했다. B씨가 말했다. “왜 국민의힘 정권에 들어와서 이런 수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단 말이죠. 민주당 정권을 왜 안 좋게 봤냐면, 한국에서 북한에 물자를 주면 일반 북한 주민들은 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탈북자들 돈 들어오는 것을 엄청나게 막으려고 합니다. 정권이 무너질까 봐요. 그런 상황에서 송금을 막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북한하고 공조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통일을 바라는 게 맞나요?”

오세훈 서울시장,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지난 7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송금 수사를 하는 정부가 최근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도 비판했다. “북한 인권을 위해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낸다는데 제가 보기엔 도움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삐라를 받지도 못하고, 삐라를 받는다 한들 그걸 가져가서 볼 수 없는 사회니까요.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가 긴장돼야 정치적으로 이득이니까 그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오히려 변화는 북한 주민에게 가는 돈이 만듭니다. 돈은 사람의 정신을 바꿔놓잖아요.”

법의 사각지대, 입법 방치 속 범죄 수사로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친족관계에 있는 남북한 주민 간에 생계유지비, 의료비 등 목적으로 돈을 지급·수령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송금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개정안은 18·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땐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정부가 단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합법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송금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북민들이 동요한 이유는 이전 정부가 합법화까지 하려고 한 송금을 수사기관이 나서 수사·기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금 수사는 극으로 치닫는 남북 갈등 국면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자 실적쌓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8월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가족들이 만나 손을 꼭 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법을 연구해온 한명섭 변호사가 말했다. “가족 간에 생계비를 인도적으로 보내는 것은 처벌할 가치가 없죠. 탈북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브로커를 찾는 것이고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법적으로 한다면 처벌해야겠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또 처벌하려면 사전에 계도를 해야 했습니다. 쭉 있던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면 직무유기이고요. 앞으로 낱낱이 다 찾아서 처벌할 것인가요? 아니면 합법적인 길을 열어줄 것인가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은 국내 입국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친한파”라며 “(송금 수사는) 사실상 김정은 정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희 연구위원은 송금을 가족 간의 교류비용이자 통일비용으로 분석한다. 최 연구위원의 말이다. “송금의 사회적 의미는 커요. 이주민들은 수시로 전화를 하고 돈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죠. 그런데 탈북자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전화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파도,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것조차 가서 볼 수가 없죠. 남북관계 때문에요. 최소한의 교류는 있어야 하는데, 송금은 ‘내가 돈을 지불할게, 나에게 전화해줘’ 방식의 교류비용으로 작용합니다. 또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송금을 한다는 점에서 탈북민이 먼저 통일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주는 돈과 달리 더 와닿는 지원을 하는 셈이죠.”

탈북민을 이산가족으로 보고 ‘인권’의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탈북민은 자발적으로 가족을 떠났기 때문에 이산가족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견디지 못해 탈북한 점을 고려하면 탈북민도 이산가족이라는 것이다. 남북이산가족법도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정의해 탈북민을 이산가족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안제노·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국가는 이산가족의 일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서신과 영상을 교환하고 만나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인권 과제”라고 했다.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총괄본부장은 “북한이탈주민도 또 다른 이산가족인데, 어떤 이산가족은 국가가 만나거나 서신 교환을 지원하는 반면 왜 북한이탈주민은 송금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송금은 국가 안보적 측면이 아니라 가족 생계를 위해 보내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잘사는 곳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는 A씨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하기로 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박원연 변호사는 “20여년 넘게 많은 탈북민이 송금을 해왔는데 지난해,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족과 연락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에서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당국 측에 돈이 들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송금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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