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토 의견에 20년 묵은 종부세 개편 논의 급물살 타나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부과 개편 1순위…세율 일원화 유력
과세 형평 논란에…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실현 가능성↓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입 20년째를 맞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관가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2~3주택자를 대상으로 도입했던 중과세율 폐지가 먼저 이뤄진 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법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 만들어…점검할 필요 있어"
도입 초기에는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로 역할을 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20년 전과 달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후엔 서울 소재 30평대를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 지적한 셈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은 전년대비 78만8000명 줄어든 49만5000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조정하는 등 감세정책을 펼친 것에 따른 효과다.
종부세 대상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중산층 서민 가구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납부율이 높은 서울 인구를 940만명으로 설정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50만명의 가구원수가 2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0명 중 2명은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로 볼 수 있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부과 개편 1순위…세율 일원화 유력
가령 7억원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 받는데 20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은 최고 세율로 1.3%를 적용 받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수의 주택 보유를 투기로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과세율을 5.0%, 기본세율도 2.7%로 낮췄지만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과세 형평 논란에…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실현 가능성↓
종부세가 실시되기 전부터 고가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올해도 실현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과세형평 논란이 허들이 될 수 있다.
1주택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되면 7억원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중과세율 면제를 받아도 2.7%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반해 20억원 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종부세가 면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정부로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 수준인데 이중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달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할 경우 산술적으로 1조13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데 종부세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재원 감소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똘똘한 집 한채'를 얻기 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수도권 한강벨트 라인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과세대상을 합산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며 순자산이 아닌 총 부동산 가치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부유세와 보유세 기능이 혼재돼 있다"며 "종부세의 고유한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과세체계를 독립적인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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