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쯔양 사태`..."폭행·불법 촬영에 사이버 레커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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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10만을 가진 '먹방 여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태가 일파만파다.
그가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남성 A 씨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폭행·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온 유튜버 엄모(30)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 등을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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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행 처벌 공백 여전…"제재 수위 높여야"
유튜브, '야수들의 놀이터 전락"...범죄 혐의 폭로성 콘텐츠 방치
구독자 1010만을 가진 '먹방 여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태가 일파만파다. 그가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남성 A 씨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쯔양은 견디다 못해 A 씨를 고소했지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사이버 레커'(사고 차량 견인차)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 2차 가해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쯔양 사태'는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사회적 주목도가 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로, 교통사고 현장에 빠른 속도로 몰려드는 견인차를 부르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했다. 사이버 레커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고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늘려 유튜버들이 돈을 벌게 만든다.
유튜브가 '야수들의 돈벌이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회수를 올리려 폭로성 콘텐츠와 가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혐의 행위가 벌어지는 데도 유튜브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에선 정치인이나 스포츠 스타,연예인 등의 치부를 들춰내거나 이를 영상으로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쯔양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A 씨의 협박으로 그가 일하는 술집에 일을 나가거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야 했다. 둔기 등으로 거의 매일 폭행을 당했으며, 불공정 계약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튜브 채널이 사이버 레커들의 통화 녹취를 폭로한 것이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됐다.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내용이 공개되자 쯔양이 그 배경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게 공갈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했으며 현재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혹은 경찰에 이송할지 검토 중이다.
레커 연합으로 지목된 이들 유튜버들의 구독을 취소하고 이들의 수익 창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입으로는 '정의구현'을 외치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폭로해 사적제재를 하거나, 나아가 치부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쯔양 협박 모의에 연루된 구제역도 허위 사실 폭로 등으로 이미 재판 4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2000만원, 2022년 7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멋대로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 논의해 가해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폭행·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온 유튜버 엄모(30)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 등을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았고 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부차별 폭로나 협박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am8523a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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