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임성근 ‘무혐의’에…거센 반발도[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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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해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는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며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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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에 형법상 책임 묻기 어려워”
현장 지휘관 6명 ‘업무상과실치사’로 檢에 송치
시민단체 “공수처·특검으로 진상 규명 밝혀야” 비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해병대 채모 해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채 해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 11대대장(중령) 등 6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는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며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과 관련해서 여러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후, 보고를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채해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조사, 현장감식,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190여 점의 자료를 분석하고 군·소방·국과수·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해병다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국회에서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을 출석시켜 채모 해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북청이 1년 가까이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 됐다고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김철문 경북청장도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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