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잡해 ‘청약학원’ 다닐판…241쪽 난수표 읽어야 부적격자 면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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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자신의 가점을 계산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국토교통부 담당과에 문의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받은 답변은 국토부 게시판의 '주택 청약 FAQ'를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청약제도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는 주택청약 FAQ 분량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선 부적격 당첨자가 3분의 1에 육박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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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제도에
유료 컨설팅까지 등장하기도
청약제도가 ‘난수표’처럼 복잡해지면서 부적격 당첨자도 계속 생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만177명에 달했다. 2020년 청약홈 사이트 개편 후 본인 가점 계산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나왔지만 부적격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청약제도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는 주택청약 FAQ 분량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다. 2018년만해도 자료집은 128쪽이었다. 그런데 2019년 153쪽으로 늘더니 2021년에는 300페이지를 넘겼다. 올해 다시 질의응답 문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다소 줄었지만 241쪽 내 질문은 무려 480개에 달한다.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목적은 청약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너무 까다로워지면서 누구나 부적격 청약자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2021년 7월 진행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에서는 최초 당첨자 4333명 가운데 493명(11.4%)이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선 부적격 당첨자가 3분의 1에 육박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전체 당첨자 500명 가운데 160명(32%)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부적격 당첨 취소 사례(2017~2021년)를 분석한 결과, 청약 가점 오류(71.3%)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으로 집계됐다. 청약 부적격자가 되면 수도권이나 투기·청약과열지구에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 간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도 청약제도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올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고, 배우자 가점도 새롭게 편입됐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달라졌다. 공공분양 주택만 해도 그 종류가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으로 나뉘면서 소득 기준이 모두 제각각이다. 한 청약자는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과 유형이 더 복잡해지면서 이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21년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청약제도가 복잡해져 보습학원에 다녀야 할 정도”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엔 유료 청약 컨설팅까지 등장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관련 법들이 하위 법령인 경우가 많아서 국토부부터 손을 쉽게 대려는 경향이 있다”며 “규칙 개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제도 안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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