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 ‘1시간 만에 두 차례’ 음주 단속된 40대 법정구속
조미덥 기자 2024. 7. 13. 08:01
새벽 시간에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불과 1시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시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4시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그는 단속 절차가 마무리되고 같은 날 오전 5시27분쯤 인근 도로에서 10m 구간을 다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돼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다.
A씨는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