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한 번에 내야 하는 걸까?[도와줘요 자산관리]
주택 매매시장 하락세가 둔화되며 약보합세를 띄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자인 자녀를 위한 다주택자 부모의 주택 증여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 주택가격이 하락한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증여 시 절세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위 가액이 없을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부모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보유주택 수 감소와 더불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해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도리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급매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수증자의 증여세 일시납부 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할 증여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자세히 나와있다. 우선 분납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증여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해 납부 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서 ‘분납’란에 분할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제출하면 분납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의 정함 △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의 요건을 충족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연부연납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분납과 달리 연부연납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수증자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 별도로 연부연납 신청을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여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만큼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일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이란 분할납부에 따른 일종의 이자 성격이다.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3항에서 정한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은 연 1000분의 35이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리보다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이 더 낮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분할납부하는 것이 당장의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당초 신청한 연부연납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기간 만료 전 여유자금이 생겨 증여세액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거나 연부연납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과 손해를 막기 위한 분납 및 연부연납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자력이 없다면 연부연납 요건 등을 확인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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