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에게 형이 선고되자, 딸을 잃은 아버지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복도에 주저앉아 울분을 토했습니다.
답답함을 가누지 못해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집에 가두고 성인 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 김 모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12일) 인천지법은 구형한 7년의 반도 안 되는 ‘징역 3년’을 김 씨에게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거듭 “딸이 스스로 성인 방송에 출연한 게 아니라”며 “김 씨(전 사위)가 강제 전역을 당하고 나서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걸 협박하고 강요하고. 딸이 그 3년 동안 참아 다녔다가 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거예요.” “딸이 원해서 했다? 우리 딸 회사 다녔었어요. (김 씨가) 강제 전역을 하고 나서 딸한테 성인 방송을 강요했어요. 왜? 해보니까 돈이 되거든. 자기는 120만 원 짜리 명품신발 신고 다니고. 고급 양복 입고. 고급 브랜드로 다 하고 다니니까 좋았겠죠.”
- 피해자 유족 인터뷰 中 -
■ 법원 “해당 사건, 피해자 목숨 끊은 원인..음란물 촬영 강요 혐의, 판단 불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어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원인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 하자 피해자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강요 혐의 자체가 기소되지 않아 이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당시에는 김 씨가 성인방송과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엔 (해당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이 사건 판단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던 다른 BJ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요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지적에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어 강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을 향해 ”(김 씨가) 강요해서 딸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냐“면서 적은 형량을 내린 인천지법에 ”무조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유족 측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