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4억 원어치' 만들어 판 화장품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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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대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화장품 제조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 대표 유 모 씨와 이사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5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 등은 운동능력 향상과 근육 증강에 쓰이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만들어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0번에 걸쳐 4억 3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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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대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화장품 제조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 대표 유 모 씨와 이사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5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주요 성분 특성을 고려하면 범행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험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부작용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운동능력 향상과 근육 증강에 쓰이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만들어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0번에 걸쳐 4억 3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약품 제조·판매 자격이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담긴 바이알을 수입해 라벨을 붙이고 포장하거나, 원료를 직접 혼합해 무허가 의약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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